이같은 업무연장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하던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구민 편의를 위해 확대하는 것이다.
단,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하고 해당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성호 구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통해 민원인의 생활 속에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여권업무 연장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구청 주변에는 대형기업체가 많고 미국대사관, 출입국사무소 등이 있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폭주해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연장근무 이외에 방학이나 휴가철 등 민원이 폭주하는 시기에는 특별근무 인원을 조정하는 등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1-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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