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아파트 등 사업 변경
구에 따르면 기존 마곡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마곡워터프론트 조성지역과 공항아파트, 도로선형개선 사항을 반영, 새롭게 30만 1745㎡를 추가했다. 이로써 마곡도시개발구역은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내·외발산동 등 총 366만 5336㎡(당초 336만 3591㎡)로 변경됐다.
이번에 변경된 사업계획은 ▲이주대책(이주자 단독택지, 택시차고지, 주요소 및 충전소) ▲아파트 가구수 변동 ▲공항아파트 추가 ▲기타 편의시설 ▲우수중계펌프장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