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 결정·고시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현재 제출받는 동의서는 지난 1월23일 치러진 주민선거에서 당선된 예비추진임원과 토지 소유자 10분의1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위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안)을 확인한 뒤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뉴타운사업과 710-3388.
2010-03-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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