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재·보궐 선거일에 해당 지역구에 살며 선거권이 있는 공무원은 1시간 범위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해당 공무원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자율조정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7·28 재·보궐 선거는 서울 은평을, 인천 계양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등 8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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