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양천 지역에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단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및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조건부 포함)은 제외된다.
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 및 기업은 구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공모사업 세부내용을 확인, 기한 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제학 구청장은 “큰 나무 아래 자리잡은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 한계에 다다른 임시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을 대체하는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