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꿈나래 통장’ 신청을 받는다. 가입기간은 5년 또는 7년으로 매달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약정 만기일에 원금의 2배인 최고 1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보육가족과 330-1493.
2010-1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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