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에게는 1인당 60만원의 건강관리비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정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한 한부모 가정에 해당한다.
산모가 원할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비 대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용 기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4주까지다.
문충실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대한 동작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지원사업을 마련해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820-9494)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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