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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도로에 점용허가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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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곳에… 관리의식 높이려

성동구는 오는 14일까지 점용허가된 차량 진출입로 601곳 전체의 도로 경계석에 인식표(허가표시)를 부착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가 인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관리의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이란 건물, 주차장 등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보도)상 일정구역을 건물주가 자치구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점용면적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고, 차량 통행에 의해 파손되는 도로 등을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도로관리청과 도로 점용자의 무관심으로 진출입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깨진 보도블록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발목을 다치는 등 안전사고도 잦다. 이번 대책으로 허가표시를 조회하면 점용자가 나타나 관리책임 처분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자체 예산으로 올해 점용도로 19곳에 대해 불량경계석과 보도 등을 정비했다. 19곳에는 점용자 자체정비 행정지도를 내렸다.

장영각 토목과장은 “점용도로 관리가 부실할 경우 허가부서인 재무과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변상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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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