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지병이 있었다 해도 공무 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92년 지방수의사로 임용돼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모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행정심판에서 고인이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8년 사망에 이르렀다면 고인을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유족은 고인이 약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과 급증한 도축 물량 처리, 혹한기 야외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결국 사망했는데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에 2010년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고인의 당직, 일직 및 비상 근무 일지상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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