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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정년 늘리고 월급은 30%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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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연장안 추진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국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60세 이상 공무원의 월급을 30% 깎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일본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 정년 연장 조치로 파악되지만 일부에서는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개혁에 역행하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인사원이 마련한 공무원의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행 60세인 정년을 3년마다 한 살씩 단계적으로 높여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건비 억제를 위해 60세를 넘은 국가 공무원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급은 사무차관급을 제외하고 ‘60세 되기 전의 70% 수준으로 설정한다.’고 적시할 방침이다.

또 원칙적으로 본청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60세가 된 시점에서 간부직에서 제외하고 정책 입안이나 조사 연구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스태프 등으로 이동시키는 ‘역직 정년제’(役職定年制)를 도입할 계획이다. 심의관급 이상 간부직은 정년을 60세까지로 제한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60세 이후에도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하거나 공익법인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인사원은 이번 주 내에 중앙 부처나 공무원 단체에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의견을 들은 뒤 오는 9월 말쯤 내각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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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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