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신분증을 미지참한 사람도 시험응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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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 다음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열흘 이내에 자신의 신분증을 가까운 공단 지부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간 내에 신분증을 미확인한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됩니다.
또 시험 당일 전자계산기를 휴대할 수 있는데, 계산기는 메모리 제거 및 초기화한 뒤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종료 시 감독관이 답안카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을 때 답안카드를 계속 작성하는 등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해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 해 1~2명의 응시자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응시생들은 시험 중 답안카드 작성시간을 적절하게 안배, 시험종료 전에 작성 완료하는 것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9-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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