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건축과 담당주사 주관으로 건축허가 실무자 종합심의회가 열리고 관련 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해 관련 규정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의견을 제시하고 서명하게 된다.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건축과에 사용승인 신청 1~2주일 전에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서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02-3396-581 4)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0-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