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검토 대상 여부 협의에 약 10개월 소요… “불필요한 행정 지연 방지 필요”
- 주민편의시설 기본계획과 사업방향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 선제적 관리 주문
| ▲장송회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건축사업처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남양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불필요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상승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는 2027년 7월 착공 목표에 맞춘 선제적이고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건축사업처장으로부터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는 2027년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와 세부 사업일정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시행자인 GH가 직접 건립을 마친 뒤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대규모 핵심 주민편의시설로, 현재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1,584억원 규모에 달한다. 센터 내부에는 50m 10레인 규격의 수영장을 비롯해 1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각종 실내체육시설, 문화·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GH는 오는 2027년 7월 공사에 착수해 2030년 6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 장송회 의원은 과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데만 무려 10개월가량이 허비된 끝에, 결국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론 난 사례를 정면으로 짚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체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융비용과 사회적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최근의 가파른 건설 공사비 상승 시기와 맞물려 총사업비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송회 의원은 “법령과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닌 절차를 판단하는 데 10개월 가까이 소요됐다면 되짚어봐야 한다”며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협의와 기간 연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사업 지연은 시간만 늦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업비 증가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GH가 그동안 공공건축과 신도시 개발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7년 착공 목표를 지키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될 때까지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