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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속도 올리는 우리구 행정] 중구, 민원처리 단축하면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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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실적 산정해 ‘스피드왕’ 선정

중구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처리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연말 ‘민원처리 스피드왕’을 뽑는다. 구 사무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2일 이상 기한 민원 사무는 356종이다. 처리기한 2~5일이 194건(54.5%)으로 가장 많고 6~10일이 96건(26.9%)이다.

마일리지는 단축처리된 날짜만큼 부여한다. 건당 최대 5점이다. 예를 들어 처리기한 7일인 민원을 5일 만에 처리했을 때 2점을 주고, 하루 만에 처리했을 땐 6점 대신 5점을 부여한다. 복합민원을 처리했을 때는 건당 0.2점을 가중 부여한다. 그러나 처리기한을 넘기면 그만큼 점수를 깎는다. 또 처리결과 불가나 반려·취하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11월 30일까지 마일리지 실적을 산정해 12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의 스피드왕을 뽑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 처리된 기한 민원은 모두 2만 1792건으로, 2010년보다 처리기간이 9%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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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