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긴급복지제도 위기상황은 ▲중한 질병·부상 ▲주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및 유기 등이었다. 특히 위기상황 개념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직 ▲휴·폐업 ▲교도소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도 긴급복지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넣었다.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도 지원받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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