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일 음용수 수질 및 위생상태 단속 대상 78곳 가운데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생수병을 재활용해 사용한 9곳을 형사입건하고,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기준을 위반한 15곳은 영업정지하는 등 총 24곳을 행정처분했다. 경찰은 지난달 6~13일 방이동, 신림동, 천호동 등 78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내 음용수의 수질기준 적정 제공 여부, 객실 침대 및 주변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소는 정수기 물을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냉·온수기 물통을 교체하지 않고 바닥에 놓는 등 불결하게 사용했다. 4곳은 수돗물을 담은 가짜 생수병을 비치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손님이 사용한 생수병을 마개만 교체해 진짜 생수인 것처럼 다시 냉장고에 보관한 곳도 1곳 있었다.
박중규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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