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2곳 조합 설립 제한
서울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시는 추정분담금 공개 시점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32곳에 대해 조합 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는 주민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다음 단계인 조합 설립을 할 수 없다.
이 가운데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이 32곳이다.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 등이다.
시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추진위원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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