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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음식물 쓰레기 무게 따라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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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맞춰 쓰레기의 중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 제작한 자동 계량 장치가 이용자의 정보를 인식해 배출한 만큼 자동으로 측정한다. 자동 계량 장치는 현금인출기 정도 크기의 배출 기기로, 교통카드와 같은 세대별 무선인식(RFID) 카드를 인식 장치에 대면 뚜껑이 열리고 쓰레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된다.

이때 이용자와 배출 중량, 이용 시간 등의 데이터는 환경공단 중앙 시스템 서버로 전송돼 세대별, 아파트 단지별, 도시별 배출량이 집계된다. 시는 RFID 카드 이용을 수수료를 미리 충전하는 선불제로 할 것인지, 월별로 누적 금액을 알려 납부토록 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생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음식물쓰레기 자동 계량 장치를 올해 말까지 영통구에 1200개 설치하고 내년에 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7-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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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