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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직원 개인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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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기업에서 직원 개인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담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채용, 근로계약, 인사평가, 후생복지, 퇴직 등으로 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질의응답 사례를 담아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법령과 서식도 정리해 실무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 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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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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