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된 것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해 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A시멘트㈜ 등 4개사가 주민에게 6억 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이 2009~2011년 충북대에 의뢰해 실시한 이 지역 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한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1.6~17.35%인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15명,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소견자가 8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