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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첫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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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0% 이상 동의… 市, 해제 절차 돌입

서울시 뉴타운(재정비 촉진) 지구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요청에 의한 사업 해제 사례가 나왔다.

시는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14개 구역 중 7곳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구 전체에 대해 해당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별 구역 해제 사례는 있었지만 시내 35개 뉴타운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된 곳은 없었다.

창신동 일대 84만 6100㎡는 2007년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 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에 대한 기대도 낮아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제를 신청한 곳은 창신 7∼10구역과 12구역, 숭인 1∼2구역으로 면적이 44만 6100㎡다.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면적이 40만㎡로 반 토막 난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지형 뉴타운은 지구 면적이 50만㎡를 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사업이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고 판단, 지구 전체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

시는 8월 중 지구 해제 고시, 대안 사업 모색 등 해제 절차를 밟아 갈 계획이다. 지구가 정식으로 해제되면 주민들은 주택 개량·신축 등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 대안 사업도 선택할 수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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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