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친절한 ‘광진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문자서비스로 알려줘

광진구에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사라진다.

구는 오는 1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차량 진입 때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주민을 당황하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지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 단속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고 5분 경과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 사항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자 알림 서비스가 가능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천호대로와 능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33대와 이동 차량용 2대가 있다.

알림 서비스 신청은 구 홈페이지나 구 교통지도과(450-7968), 동 주민센터 등에서 연중 가능하다.

구는 주정차 단속 문자 서비스 홍보용 현수막을 건대사거리와 동서울터미널, 지하철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걸었으며 홍보 안내문도 2만부를 제작해 나눠 줬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중복 단속 사례가 없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8-0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