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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순경 2차 공채 필기시험 과목별 문제 특징 분석… 수험생 대비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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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80점 넘기 어렵고 형소법은 수준 평이”

일반공채와 전·의경 특채를 통틀어 단일 차수로 역대 최다 인원인 총 4262명을 선발하는 2013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필기시험이 지난달 31일에 치러졌다. 응시율은 이전 시험과 비슷한 수준인 89.6%로 집계됐다. 필기시험 결과는 12일 각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할 때 선택한 각 지방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채용 필기시험을 두고 학원가에서는 과목별로 상이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단기학교의 각 과목 담당 강사들을 통해 올해 2차 순경시험을 되짚어봤다.

안종우 강사는 경찰학개론 과목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평소 잘 다뤄지지 않았던 규칙을 묻는 문제가 4개씩이나 나오고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청원경찰법 등 법률 안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비중이 전보다 높아졌다”면서 “이는 기존 순경시험 출제경향에서 볼 수 없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80점 이상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난해보다 문제 난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문제로 나온 규칙 중 경찰 감찰규칙과 경찰장비 관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일부 수험서에서도 찾기 어려울 만큼 지엽적이었다는 평가다. 안 강사는 “올해 출제 방식을 고려했을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법률 조문과 용어 정의 학습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 관련 내용이 이번에 문제로 나온 만큼 시사성이 있는 소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학개론과 달리 이번 형사소송법 과목은 지난해를 비롯해 올해 1차 공채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중근 강사는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게 생각하는 수사 관련 영역 문제가 9개로 다수 출제됐다. 반면 즉결 심판 절차 등 수험생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재판 영역 문제가 1개 나오는 데에 그쳐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3번(75도1449)과 5번(2001도4291), 13번(91도2337) 문제에서 활용된 대법원 판례도 순경 시험에서 줄곧 중요하게 취급됐던 판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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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강사는 형법 과목에서 판례가 수험생들의 점수를 크게 좌우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신 판례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8번 문제 선택지에 등장한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 추행 판례(2011도7164), 11번 문제 선택지 중 하나인 신문사와 광고주들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관련 판례(2010도410) 등이 최신 판례에 해당한다.

김 강사는 “이외에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판례(2012도14788) 등이 출제되는 것을 보면 이번 형법 시험 점수를 결정짓는 포인트는 올 상반기 판례 숙지 여부”라면서 “형법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뒤에 판례를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 형법에 명시된 범죄 요건을 숙달하고 판례를 이해해야지 단순히 판례 결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김 강사는 “대법원 판례 변동 사항이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형법 개정 현황 등에도 평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미정 강사는 영어 과목에 대해 “영어 문제 난이도는 매회 순경 공채시험마다 유동적이었지만 이번 2차 필기시험에서는 채용 인원 수가 상당히 증가한 이유로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총평과 함께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경찰 관련 어휘 및 지문들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차 순경시험부터 어휘 비중이 늘면서 비롯된 추세라는 것이 안 강사의 설명이다. 올해 2차 시험에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음주운전), felony(중범죄), misdemeanor(경범죄)와 같은 단어가 점차 지문 및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 만큼 경찰 관련 어휘 정리는 필수다.

한국사 과목에서는 시대 흐름을 기준으로 고대사와 근세사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 이를 다시 정치, 경제, 문화사로 구분한다면 문화사에 해당하는 문제가 7개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차이와 고려의 불교사, 실학의 한 분파인 북학파 등을 다뤘다. 이는 한국사 과목의 체감 난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동균 강사는 “문화사에서는 해당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증명하듯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가 5개나 출제됐다. 한국사를 공부할 때 항상 사건 순서를 염두에 두고 도표화시키는 연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강사는 “지금까지의 출제경향 흐름을 볼 때 문화사 또는 경제사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시해 정치사 관련 지식을 묻는 통합형 문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수사 과목은 대체로 중급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척결 의지를 드러낸 4대 사회악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된 점이 특징이다. 15번 문제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이 그대로 출제됐고, 17번 문제와 20번 문제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용어를 다뤘다. 황영구 강사는 “출제자가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단순하게 법 개정 내용에만 신경 쓰지 않고 4대 사회악 구성 요소에 모두 비중을 두고 문제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황 강사는 수사 과목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을 문제로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내용을 물은 8번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순경 공채시험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2년 전부터 경찰공무원 승진 시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 공채시험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꾸준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사회 문제로 거듭 대두되는 성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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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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