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중부시장 일대 등 5곳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구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경쟁력 확보와 도심 이미지 개선을 겨냥해 이 같은 계획을 꾀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외형 보전, 내진 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 등을 건축계획에 반영해 건축물 면적의 3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시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안 조경·공지 등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전까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통과 땐 신속하게 건축 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10-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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