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 지방세 가정 방문 전달
지방세법 개정이나 이중 납부 등으로 인해 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대개 찾아가라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한 뒤 통화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지만 그냥 기다리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의 전·출입, 이사에 따른 주소 불명 등 다양한 이유로 되찾기를 포기하기 십상이어서 액수가 불어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초구에 남아 있는 미환급금 규모만 해도 1만 4000여건, 5억 1000만원에 이른다. 그래서 구는 아예 집으로 찾아가 직접 돌려주는 방식을 택했다.
진익철 구청장은 “체납 세금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 못지않게 과·오납 등으로 생긴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한 구민 권익 보호에 한몫을 맡는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