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등을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즉 투자유발 효과가 큰 사업 유치를 위해 신속처리절차(Fast-Track) 및 임시허가제도 등의 규제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 프리 시범특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내 시범지구의 요건 및 절차, 효과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내부 규제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보다 과잉 규제된 사항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규 규제 사후영향평가제도를 실시, 신규 규제에 대한 민원 발생빈도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존폐를 결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때문에 안된다’는 민원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었다”면서 “규제 혁파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