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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도 생활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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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관련 조례 입법 예고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가 간접고용하는 노동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실상 민간부문으로 파급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구는 생활임금제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한 바 있으나 직접고용을 넘어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은 구가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두루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구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 왔다. 노원구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생활임금제를 2012년 11월 행정명령을 통해 처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와 올해 구 산하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계약직 110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민간 위탁과 공사 및 용역 관련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했다. 부천에서 먼저 추진했지만 법제처 등에서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타당성 및 정당성의 근거를 마려했다. 간접고용에 대한 생활임금제 도입은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계약 조건 문제이며 조례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재량권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액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또 예정 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 내용은 생활임금 준수 약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매년 10월 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민간까지 생활임금이 정착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상위법령 제정이 시급하고 또 시민사회의 관심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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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