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관련 조례 입법 예고
서울 성북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가 간접고용하는 노동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실상 민간부문으로 파급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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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생활임금제의 지속과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한 바 있으나 직접고용을 넘어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은 구가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두루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생활임금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액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또 예정 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 내용은 생활임금 준수 약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매년 10월 5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민간까지 생활임금이 정착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상위법령 제정이 시급하고 또 시민사회의 관심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04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