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평가형 자격제 도입하기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NC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시행되며, 고용부는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우선 금형, 사출 등 기계분야 15개 자격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증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훈련과정에 내부 평가 외에 외부평가도 도입해 자격 능력 검증이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암기 위주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