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는 입영대상자(현역·보충역)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 등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업종별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기업 신청을 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 병무청에 추천하면 실태조사 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및 인원을 배정하게 된다. 추천 분야는 공업·광업·에너지·정보통신 등 4개로 6월 9일부터 3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22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