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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률 49%… 시도 중 ‘꼴찌권’ 긴급 재난 발생 시 대응 어려워 市 “재정난” 올해도 33% 확보

석유화학산업단지와 원자력발전소 등 재난 요소가 많은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이 법적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지난 2월 기준 4조 3823억 3500만원으로 법정 기준(4조 1383억 5300만원)을 6%가량 웃돌았다.

그러나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법정 기준액 829억 2600만원)은 현재 400억 2800만원(이자 등 86억 1200만원 포함)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액의 49%만 적립됐다. 적립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34%)과 광주(36%) 다음으로 낮다.

울산시의 적립액 가운데 126억 9400만원은 재해 등의 응급 복구 등에 사용되고, 현재 274억 3500만원의 기금만 남아 있다.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도 재난기금 보유액 법적 기준액 90억 9500만원의 33%인 30억원만 확보해 긴급 재난 발생 때 적시·적소에 기금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재난방재와 민방위 등 재난 관련 예산도 올해 전체 예산(2조 7851억원)의 1.18%인 329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지자체의 예산 대비 재난 예산 비율은 1.89%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방재청은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의 경우 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예산 지원과 자연재난 관련 평가·포상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5-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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