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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3% 54억 지원… 14일 접수

서울 성동구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

구 자금의 경우 연리 3%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적용된 금리의 3%를 구에서 지원한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연매출액 4분의1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지역에 주사무소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세부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육가공 업체는 제외된다.

도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영위자(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벤처기업 등)로 특허증이나 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업, 기업이익 사회환원 업체, 장애인 고용 기업엔 가산점을 준다. 특히 고용 인원이 증가한 기업과 여성 기업주를 우대한다.

융자 희망자는 취급 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구 지역경제과(2286-5454)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융자대상 세부조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www.sd.go.kr) 고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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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