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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활용으로 비용 90% 절약 효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 기준 완화

성동구가 구민을 위해 건축규제를 크게 낮춘다.

구는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방식을 시각자료(PPT) 방식으로 바꾸고,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의 층수완화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지금껏 성동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때 서류(건축위원회 23부, 소위원회 15부)만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제 중형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은 심의 때 PPT를 활용한다. 따라서 구민들은 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평균 500만~600만원인 서류와 투시도 작성비용도 90%쯤 아낄 수 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했다. 가구당 0.8대에서 법정 주차대수보다 1대(경형주차 가능) 이상 확보한 것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규제개혁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업무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게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라며 “건축위원회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해 구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축행정의 신뢰성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9-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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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