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활용으로 비용 90% 절약 효과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대수 기준 완화
성동구가 구민을 위해 건축규제를 크게 낮춘다.지금껏 성동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때 서류(건축위원회 23부, 소위원회 15부)만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제 중형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은 심의 때 PPT를 활용한다. 따라서 구민들은 서류 작성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다. 평균 500만~600만원인 서류와 투시도 작성비용도 90%쯤 아낄 수 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했다. 가구당 0.8대에서 법정 주차대수보다 1대(경형주차 가능) 이상 확보한 것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규제개혁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업무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게 없는지부터 살피는 것”이라며 “건축위원회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해 구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축행정의 신뢰성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9-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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