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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체납 땐 오토바이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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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처음 353대 공매키로… 생계용 120㏄ 미만은 압류 제외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 견인해 공매에 부친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했던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이같이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생계수단이 아닌 레저·스포츠용으로 활용되면서 고가의 제품이 많지만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있었다. 125㏄급 오토바이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860만원 이상, 1600㏄급 외제 오토바이는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20㏄ 이상 고가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이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 5300만원에 달한다.

압류한 353대의 오토바이 중에는 외제가 284대(80.45%), 3000만원이 넘는 1600㏄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나 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 또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은 압류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120㏄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505대에 대해서도 압류·인도를 명령했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연말까지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라며 “신규 징수기법 개발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9-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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