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감사… 2013년 귀농인 7%가 ‘겸업’
통계청이 매년 농업 통계를 작성하면서 귀농인의 범위에 농업 외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포함해 감사에 지적됐다. 감사원은 전업 귀농인에게만 제공되는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통계청은 또 농식품부와 중복된 분야의 연구용역을 해 시정을 요구받았다. 전국 농경지를 조사해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복성 검토를 누락하는 바람에 전국의 농경지 지도를 제작하는 농식품부의 ‘스마트 팜 맵 구축사업’과 상당한 부분이 중복됐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가 실제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통계청은 전국 가구당 평균소득 등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하고 있으나, 두 조사에서 같은 개념의 표본 및 소득의 범위 등을 다르게 적용한 탓에 가구당 연간 경상소득이 각각 3882만원, 4233만원으로 351만원의 차이가 났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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