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해외 미신고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과거 신고 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9-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경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