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추석 열차표 부당거래 땐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레일, 포털 등에 협조 요청

추석 연휴기간 열차승차권을 부당거래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정 철도사업법에서는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카페·블로그 운영자·회원 등이 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및 이를 알선(방조)하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또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