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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장우윤 서울시의원 발의 ‘학교협동조합 육성안’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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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종욱 의원과 교육위원회 장우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8일 제2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종욱 의원(왼쪽 여덟번째)과 장우윤 의원(왼쪽 아홉번째)이 지난 10일‘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협동조합이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나눔과 협동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제안됐다.

한편, 김종욱 의원과 장우윤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0일 동 조례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임종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장우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양동수 변호사, 양수미 영림중 학교협동조합 이사장, 신명철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청회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화하고, 학교협동조합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함으로써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오갔다.

장우윤 서울시의원은 “계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학교협동조합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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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