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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사업·생계자금 지원 연 3%… 2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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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사업자금 및 생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금 대상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한 가구, 소득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가구당 3000만원 이하를 연 3% 이율로 빌릴 수 있다. 2년 거치로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이 1억 35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장기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역시 이자율은 연 3%이고 2년 거치로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 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만 35세 미만의 단독 세대 가구는 어떤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신청자는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심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 서류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와 융자 신청 사유서,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현 거주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추가로 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생활안정자금 신청자는 의료비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3개월 내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김성환 구청장은 “계속되는 내수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 기금을 융자하게 됐으며 이번 지원이 사업자금과 생계자금의 밑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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