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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조금만 시간 달라”…복지부, 기금운용본부장 ‘비연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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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비공개 회의… 최 이사장 구체적 답변 안한 듯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복지부의 요구에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더 고민한 뒤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5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서 최 이사장을 만나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최 이사장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 이사장이 공식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당분간 해임 건의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날 밤 최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은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면직은 복지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나서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간부들은 최 이사장에게 비연임 결정 철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 이사장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홍 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3일까지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실적 평가에 따라 1년에 한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홍 본부장의 연임을 요청했는데도 최 이사장이 이를 무시했다며 ‘월권행위’라고 판단했다. 기금운용본부장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이사장은 자신의 인사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전날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임원(기금운용본부장)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연임 여부는 임명권자(공단 이사장)가 결정한다”며 복지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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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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