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60㏈ 이상 경보음’ 불만 따라 낮은 단계는 ‘무음·진동’ 설정 가능케… 이통사별 경보음 사이렌으로 단일화
골프와 산행을 즐기는 A씨는 이따금 휴대전화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놀란다. 운동을 방해받아 은근히 짜증도 날 수밖에 없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보건상 문제는 물론 폭우, 폭설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긴급재난을 알리는 메시지다. 재난의 심각성이나 긴급도를 가리지 않고 경보음이 ‘60㏈ 이상’으로 통일돼 있어 큰 불만을 샀다. 경보음에 크게 놀란 일부 이용자는 아예 재난문자방송을 ‘수신 거부’로 설정해 중요한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안전처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방송’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제각각인 경보음도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에는 사이렌 경보음으로 단일화된다. 안전처는 재난문자방송을 위급성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안전안내문자는 일반 문자와 같이 ‘무음’, ‘진동’, ‘소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쟁 발발, 공습경보를 알리는 위급재난문자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자가 임의로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바뀐다. 또 ‘60dB 이상’ 큰 소리로 차이를 뒀다. 홍수 등 대피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는 ‘40dB 이상’ 보통 소리로 설정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