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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부터 시범사업 스타트… 평균 주 1회 이상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자택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사업은 말기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전국 17개 지정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의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료진은 24시간 안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안에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계획을 세운다. 환자는 평균 주 1회 이상 의료·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으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간호사 단독 방문 시 1회 5000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모두 방문할 경우 1회 1만 3000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제도를 보완해 내년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8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말기 암환자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라며 “생의 마지막 기간을 존엄하고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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