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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주평통 사무실 강제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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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단 사용 3년”… 마찰은 없어

경기 성남시가 시청사 안에 입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23일 강제 퇴거 조처했다.

평통은 1981년 법률에 의거 구성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내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23곳이 평통 시행령에 따라 청사 사무실을 주고 경비 일부를 지원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공무원과 이사업체 인력 15명을 동원해 시청사 동관 4층 평통 사무실 안에 있던 책상과 탁자 등 집기류를 들어냈다. 행정대집행을 예고한데다 평통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아 마찰은 없었다.

앞서 성남시는 평통 사무실 무상 사용기한 3년이 지난 2012년 11월 이전부터 시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이전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3차례, 올 들어서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이전을 촉구했지만 평통 측은 명확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규모는 134㎡로 다른 지자체(62㎡)보다 크다. 평통 성남시협의회는 시가 제시한 이전 대상지 가운데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 사무실(80㎡)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대체 사무실은 임의퇴거할 때 지원하는 것이지 강제퇴거하는 마당에 사무실 지원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평통 성남시협의회의 최근 3년치 활동 내역을 감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도 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2-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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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