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희망부서 근무제
은평구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부담감을 없애고, 육아휴직자의 수월한 업무 적응을 위해 ‘육아휴직자 희망부서 근무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속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복직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인사부서에 근무희망부서를 최대 5순위까지 신청할 수 있게 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1년 8개월로, 오랫동안 업무에서 떨어져 있던 탓에 복직 부담감이 크다. 특히 격무 부서에 배치되면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기도 한다. 복직자가 이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연착륙할 수 있게 한 조치다.
●‘하루 1시간 육아’ 대상자 확대
또 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하루 1시간 쓸 수 있는 육아시간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아이가 생후 1년 미만일 때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8세 이하인 경우에도 쓸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맞벌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돌봐 주지만, 초등학교는 오후 5시 이전까지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이유다. 김우영 구청장은 “육아 문제로 인한 결원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편”이라며 “여성친화도시로서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4-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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