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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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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와 보호소 직원들이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자들이 강제 출국 직전까지 구금돼 생활하는 곳이다.


A씨가 지난해 10월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찍은 사진.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제공
20일 청주 외국인보호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쯤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3)씨가 2m 이상 높이의 철창 살에 끈을 묶고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보호소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보호소 관계자는 “직원과 보호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보호소 직원들의 인권탄압이 원인 같다는 게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청주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은 “아파도 외부 병원에 잘 보내주지 않았고, 보호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치료를 안 해주는 등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A씨는 피를 토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30㎏이나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보다 열악한 수준”이라며 “외국인보호소를 들어가려면 철문과 철책 등 7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A씨의 인권탄압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보호소 직원 3명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보호소 직원이 가스총을 손에 들고 ‘쏴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폭행 혐의(독직 폭행)로 보호소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청주외국인보호소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외부병원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호소 측은 A씨가 당일 점심 식사 후 구토로 약간의 출혈이 있어 의무과장이 약 처방을 했고, 21일 위 내시경 예약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식사를 못한 것은 A씨가 입맛이 없다고 거부한 적이 많고, 특식을 제공한 적도 수차례 된다고 보호소 측은 주장했다.

A씨의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A씨가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다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몸싸움이 있었지만 폭행한 적은 없고, 목 부위 상처는 피부과 진료결과 손톱으로 긁힌 후 유발된 습진이란 것이다.

보호소 관계자는 “A씨는 두통과 복통 등을 호소해 입소 이래 내부진료 약 130회와 외부진료 9회를 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게 모든 의사들의 진료소견이었다”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고 싶어 억지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014년 12월 강제 출국됐어야 했지만 상해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자 본인이 항소했고, 그 재판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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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