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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누구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고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의료인과 의대생은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부모가 없는 미혼의 형제자매도 환자의 증명서와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줄 때는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환자의 이름과 용법, 용량 등의 사항을 적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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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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