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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누락 47가구 4300만원 환수… 일률적 잣대 탈피 현실적 심의·지원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김영숙(가명·여·55)씨는 최근 중구청의 도움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급여 중지 대상으로 통보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구청 직원이 현장조사를 벌여 수십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어렵게 생활해 왔고, 자녀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인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해 부정수급자 190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소득을 누락한 47가구에 대해서는 4300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162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와 현장방문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중구는 연 2회 정기조사를 통해 김씨처럼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구제를 한다. 수급이 중지된 190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87가구를 제외한 103가구는 생활수준에 따라 후순위 보장, 드림하티(맞춤형 복지) 사업, 민간후원, 사례관리 등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나 가족관계가 끊어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에 대해선 생활보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정확한 수급자 관리는 물론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소명 기회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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