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누락 47가구 4300만원 환수… 일률적 잣대 탈피 현실적 심의·지원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김영숙(가명·여·55)씨는 최근 중구청의 도움으로 큰 고비를 넘겼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근로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급여 중지 대상으로 통보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구청 직원이 현장조사를 벌여 수십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어렵게 생활해 왔고, 자녀들과의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인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중구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해 부정수급자 190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소득을 누락한 47가구에 대해서는 4300여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162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와 현장방문으로 진행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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