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리 구에서는 ‘새는 세금’ 없다] 탈루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추징한 강남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업장 2358곳 중 338곳 적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

서울 강남구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장님’은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에 꼼수가 있을 수 없다. 강남구는 세금을 탈루한 사업장 338곳을 적발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13억 3400만원을 추징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구는 2011년부터 지난해분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업장 2358곳, 8만 8570건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개월 동안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를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특별징수 활동을 벌였다.

종업원 50명이 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용역·파견업종에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를 피하는 편법도 부렸다.

추징 사례를 보면, 삼성동에 있는 B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주민세를 피했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부과한 뒤 전액 징수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이 넘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