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따른 부당 업무지시 등 금지…직무 관련 퇴직자와 접촉도 제한
‘직무 관련자님, 선약이 있어요.’(직무 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친분보다는 실력이 우선.’(연고를 따진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존경받는 멘토’(직원 발전을 위한 지원과 소통)
▲부패 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연고에 따른 부당한 업무 지시·처리 금지 항목은 직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여기에 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실무자는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한 친절한 민원처리 ▲서로 돕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구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여부, 기부, 후원 등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접촉도 제한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동수칙 제정을 계기로 공복으로서 의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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