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고지서 동시 발송 시스템
“옥탑방 증축이 건축법 위반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구에서 친절하게 안내문과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보내 주니 아주 감사하죠.”서울 광진구 자양동 김모씨는 최근 구에서 온 우편물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친절한 행정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한다.
광진구가 전국 처음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세수의 확보를 위해 위반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주고 세수 누락을 막은 것이다.
광진구의 위반건축물 발생건수 대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건수 비율은 2013년 83.7%(253건 중 212건), 2014년 60.3%(1053건중 635건), 2015년 43.5%(1069건 중 465건)로 위반건축물 발생건수와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건수 비율이 반비례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지금까진 위반건축물(무단 증·개축) 취득세 신고납부제도는 건물 소유주가 위반건축물의 사용일이나 적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세무1과)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내야만 했다. 만약 소유주가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내야 할 취득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에 광진구 세무1과는 위반건축물 건축주의 신고절차 없이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 신고서 및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위반건축물 소유주가 구청 방문을 하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납세자 입장에 선 발상을 전환해 지역 주민이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8-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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