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빛공해 없는 빛고을 광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市,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너지 절약 등 ‘일석이조’

야간 조명 등 광주 전역의 과도한 빛 공해가 내년부터 차단된다.

광주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없애기 위해 시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자연녹지·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주거 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를 구분 지정하고, 이를 최근 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적용 대상 조명기구로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9-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